양어장에는 폐기물과 함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주민들은 공청회를 거쳐 보다 전문적인 석면 폐기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기습철거가 이뤄진 것은 21일 오전. 건물 해체공사 업체인 A산업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폐기물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반출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폐기물만 반출하는 것"이라는 A산업 측 설명과 달리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확인한 결과 석면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일반폐기물 반출이라고 하더니 확인 결과 석면이 나왔다"며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전문 해체업체가 까다롭게 다뤄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안인진2리 안대봉 이장은 "바람이 불면 천막을 쳐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으냐"며 "어제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철거작업을 진행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기습철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을 통해 몸속에 축적될 경우 10년에서 길게는 50년 동안 잠복기를 거쳐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보상비와 철거비를 지불한 강릉에코파워가 양어장 주인들에게 발주를 인계했다는 이유로 뒤로 빠져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양어장 주인들과 주민들 간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 강릉에코파워 관계자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에코파워는 이미 토지보상 규칙에 따라 비용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산업 측은 주민들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날 오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한동안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