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구체적인 평가나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관련 조례안에 대해선 다양한 외교관계를 감안해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지자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와 시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물품을 사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