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분쟁은 이달 초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강다니엘이 2월 1일자로 LM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 같은 달 말까지 계약 내용의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는 내용이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강다니엘의 배후에 홍콩 중년 여성 A씨와 국내 엔터 업계 유명 투자자가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뒤 강다니엘은 팬카페에 글을 올려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직접 알렸다.
해당 글을 통해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생각하며 고민을 했다"며 "정말 순수히 저와 팬 여러분들을 위해 결정한 저의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믿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진실은 꼭 알려질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또, 그는 소속사에 자신 명의로 된 인스타그램 계정의 양도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자신만의 새 계정을 개설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인스타그램에는 강다니엘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등장해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국 양측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눈여겨볼 지점은 강다니엘이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사실과 함께 갈등의 이유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이다.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율촌 측이 입장문에서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공동 사업 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제3자는 CJ ENM인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은 강다니엘과 인연이 깊다. 애초 강다니엘의 소속사는 CJ ENM 음악사업 브랜드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의 산하 레이블 MMO엔터테인먼트였다.
LM엔터테인먼트는 신생 기획사다. 앞서 L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부로 MMO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이 종료되는 강다니엘의 소속사가 2월 1일부로 LM엔터테인먼트로 변경된다"고 알렸다.
회사의 정체성에 관한 CBS노컷뉴스의 물음에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과 윤지성(워너원 출신)을 위한 전문 엔터사"라며 "CJ ENM과 업무적 협력 관계는 있지만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강다니엘이 소속사를 떠나 독자 활동을 펼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가운데, 팬들의 이목은 이제 LM엔터테인먼트에 쏠리고 있다.
강다니엘은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LM엔터테인먼트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다음은 율촌이 낸 입장 전문.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