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해 지난 2009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하고, 기존 과징금의 일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존 과징금 2731억원 가운데 17.8%인 486억원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2245억원으로 재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이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할인하는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31일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의 부당성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정위 판단은 인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퀄컴이 특정 제조사(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관련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