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피내사자 신분이었던) 정준영 측 변호사를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A씨는 이번에도 정씨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정씨가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됐을 때 휴대전화가 파손돼 업체로부터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단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냈다.
하지만 사설 포렌식 업체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단 답변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사문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한 진술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