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목상권 과보호 말라' 판결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골목상권을 과보호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22 유진그룹 게열사인 EHC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낸 '개점연기권고취소소송'에서 중기부 개점연기권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HC는 창고형 건축자재 및 공구 매장으로 '에이스홈센터'를 지난 2017년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열기로 했다.

에이스홈센터는 매장 면적이 1,795㎡이며 인근 골목상권인 시흥동 공구상가와도 2㎞ 떨어져 3,000㎡, 1㎞ 이내인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시흥동공구상가는 중기부에 '사업조정신청'을 했고 중기부는 '인근 골목상권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EHC측에 개점을 3년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EHC측은 중기부 권고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해 승소한 뒤 지난해 6월 개점했다.

법원은 골목상권의 예상피해액에 대해 "내용이 부싫해 객관적인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주장한 골목상권 피해액은 한달 87억 5천만원이었으나 실제 에이스홈 한달 매출액은 2억 7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피해 예상액은 장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항소한만큼 아직 (재판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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