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모(3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혜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안양동안경찰서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은색 잠바와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 씨는 '자동차 판매 대금 5억 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나, 이희진 씨나 피해자를 미리 알고 있었는가, 범행 후 3주 동안 뭐하고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안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 씨는 이어 '피해자한테 할 말 없는가' 라는 마지막 질문에는 "억울합니다"라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김 씨가 갑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 것에 대해 "진술하지 않아 모르겠다"며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현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집에 현금 5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김 씨가 알았을 가능성'과 '김 씨가 고용한 중국 동포 3명에게 3억 원을 줬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김 씨가 진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범행 후 공범들이 현장을 빠져나간 뒤 김 씨가 뒷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부른 한국인 2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김 씨와는 모르는 사이"라며 "김 씨의 친구로부터 '친구가 싸움이 났는데 중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가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현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목격한 뒤 단순한 싸움 중재가 아닌 것을 알고 김 씨에게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나왔다"며 "당시에는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몰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향후 김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피해품의 행방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중국으로 도주한 공범 3명에서는 추가 증거 확보와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중국동포 A(33) 씨 등 3명과 함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유기한 뒤 5억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