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A(3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4시 5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금정구 구서IC 인근까지 3㎞가량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경기도에서 음주 사고를 낸 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인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또다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는 2차례 영장 실질심사를 거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결국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은 지난 19일 경남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