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장 회사의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이런 제도 개선안에 따라 20일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다음해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감사의견 쇼핑'을 막기 위해 다음해 감사는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 기업은 다음해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금융위는 또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올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의 배경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재감사 요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고,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회계감사가 보다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라 기업에 추가적인 자구기회를 부여해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