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병무청, '성접대 혐의' 승리 입영연기 결정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19-03-20 10:59
가수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이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승리의 입영연기 신청을 심사해 최종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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