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모집 공고시 분양가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번에 확대된 62개 분양가 항목 공개를 최초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할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LH와 SH가 올해 안에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이번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택지비'의 경우 △택지공급가격 △필요적 경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등 4개 항목, '공사비'는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그밖의 공종 4개 △그밖의 공사비 2개 등 51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또 '간접비'는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 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등 6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