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유통'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다툼 여지 있고, 피의자 구속할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19일 이 공동대표에 대해 "마약류 투약과 소지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접촉 차단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그리고 유흥업소-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이같은 혐의로 이 공동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 공동대표에게서 일부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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