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19일 이 공동대표에 대해 "마약류 투약과 소지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접촉 차단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그리고 유흥업소-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이같은 혐의로 이 공동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 공동대표에게서 일부 약물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