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두 달간 연장하면서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로 전환, 재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당시 수사당국의 부실, 봐주기 정황을 확인할 경우 수사 전선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 전 차관 외에 정·재계 유력 인사 등 제3의 인물이 드러날 경우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 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에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의혹 규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더라도 재수사에 이르기까지는 진상조사단이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장 두 차례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피해자나 촬영 날짜와 같은 범죄 일시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동영상 속 성관계 장면도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성폭행 정황을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당시 수사팀 입장이다.
당시 검찰시민위원회 소속 위원 11명 전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이후 한 여성이 동영상 속 성관계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밝히고 김 전 차관을 고소하면서 사건은 또다시 불거졌지만, 검찰은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고소인이자 이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해당 여성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동영상의 촬영 시기가 분명하지 않고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대검 진상조사단으로서는 두 번 연속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론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아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진상 규명 과정이 험난하지만, 활동 기간을 연장한 진상조사단 역할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의 혐의 입증은 물론, 별개로 당시 수사당국의 부실 수사나 사회 고위층 연루 의혹이 밝혀질 가능성 때문이다.
진상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정부 고위간부와 유력 정치인, 기업 대표 등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성상납 등 향응을 수수했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현직 군 장성들이 논란이 불거진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첩보문건에 대한 확인 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