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영희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
◇ 정관용>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기한이 2개월 연장됐죠. 지금까지 어디까지 밝혀졌는지 앞으로 얼마큼 더 밝혀낼 수 있을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영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이제 여러 건 가운데 2개월 연장된 건 3건이죠? 김학의 전 차관 건, 고 장자연 씨 건, 용산참사 건 맞죠?
◆ 김영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각 사건별로 어디까지 밝혀졌고 앞으로 밝힐 게 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영희>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 조사 내용은 말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 이제 뭐 좀 더 많이 잘하고 싶어서 조사단 활동 연장을 좀 했습니다.
◇ 정관용> 각 건별로 별도의 조사단원들이 따로 따로 팀이 구성돼 있는 거죠?
◆ 김영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단원 4명, 내부 단원 2명. 검사고요, 2명은. 변호사 2명, 교수 2명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팀마다.
◇ 정관용> 그 6명의 팀이 무슨 강제수사권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 다만 관련된 경찰이나 검찰 그 당시에 그 관련자들 불러서 이야기 듣겠다 하면 그건 다 순순히 응합니까?
◆ 김영희> 협조가 대부분 잘 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핵심당사자일수록 소환에 어떤 부분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김학의처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학의 전 차관 불렀는데 일절 답변 없이 안 나왔잖아요.
◆ 김영희> 일단 소환에 불응했는데 저희가 또 협의를 해서 조사를 꼭 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합니까? 강제로 구인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김영희> 이제 강제적인 방법은 동원이 안 된다는 게 조사단의 한계이고요. 그건 국가기관은 다 이제 근거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훈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검훈령 그리고 법무부 훈령에 있고 처음부터 설계가 그런 점에서 강제수사권은 부여되지 않아서 많은 한계가 있다는 건 출범 당시부터 지적돼 왔던 문제이고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언급하시길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 꼭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겠다 하는데 그 협의에도 안 응하면요?
◆ 김영희> 그러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고.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환통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실 과거사진상조사단 이렇게 팀별로 구성돼서 조사를 시작한 지가 이미 상당 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 김영희> 1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부터 1년을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넉넉하게.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출범 자체를 6개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단은 계속 연장을, 기한 연장을 요청을 하고 위원회는 좀 안 해 주려고 하거나 짧게 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를 위한 충분한 여건을 보장해 주지 않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이제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하고 박상기 장관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고 했으니까 조금 좀 제대로 될까요,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은?
◆ 김영희> 지금 과거사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수사라는 것은 어떤 범죄 혐의를 놓고 결국은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죄가 없네 하고 불기소하는 것이고요. 과거사는 그게 아니라 주로 물론 그런 것을 하면 그건 첫 번째 목표지만 또 하나는 검찰이 과거에 권력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그래서 죄인을 봐주거나 죄가 없는 사람,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는지 이런 걸 보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뭐가 있었나 이런 걸 보는 건데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한 수사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거 말고 저희는 남은 두 달 동안 과거 검찰이 어떤 부분을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잘못했는지를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지시 이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 건, 고 장자연 씨 건, 용산참사 건 경찰도 검찰도 정식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없죠?
◆ 김영희> 그 세 가지 사건은 수사를 현재 진행 중인 건 없습니다.
◇ 정관용> 없죠. 결국은 진상조사단이 뭔가 범죄 혐의를 보고서 안에 적시해내야 그게 수사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영희> 아무래도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그 부분에서 해야 되고 보고서에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어떤 부분이 수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항목을 가능한 보고서에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먼저 김학의 전 차관 건 같은 경우에 지금 진상조사단이 또 다른 김학의가 수십 명이 있다. 여기는 정치권, 정치인도 있고 그다음 고위 군 장성도 있고 또 다른 김학의 수십 명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 맞습니까?
◆ 김영희> 그런 일부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당시에도 지금 김학의 사건 당시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윤중천 리스트가 있다는 둥 그런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의혹들은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로 장자연 리스크라는 의혹이 있고 지금 사건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최대한 조사하고 문제되는 게 없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중요한,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있다,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 정관용> 아무튼 살피고는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영희> 그런 게 있는지 살피는 것도 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고 있다면 얼마나 근거를 가지고 보고서에 담을 것인지 다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현직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동영상을 경찰이 확보해서 보니까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어디 가서 전문가 의견 물을 것도 없이 김학의 전 차관임이 너무나 명백했다. 이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이 난 거다 이런 진술을 국회에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쯤 되면 그 당시 검찰에서 누군가 이거 덮은 거 아닙니까? 그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 김영희> 그러니까 그 동영상에 대한 판단인데요. 동영상을 보고 검사가 이제 당시 수사검사가 얼굴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는데 과연 봐준 것인지 여부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조사 대상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조사단원들과 같이. 그래서 조사의 일환으로서 봤고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경찰 주장이 맞는지도 저희가 판단해서 나중에 보고서에 담을 겁니다.
◇ 정관용>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지금 확인해 주실 수가 없다?
◆ 김영희>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다른 언론사에서도 저한테 몇 번 물어보셨는데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가 맞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규정상 조사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은 말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런 한계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김학의 전 차관 건, 고 장자연 씨 건, 용산참사 모두 공소시효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김영희>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미 당연히 수사대상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이어야 수사대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관련한 인물들 그리고 관련한 행위들, 관련된 재판도 있었고 관련된 수사도 여러 개예요. 그래서 광범위한 대상자들을 다 살피고 있고 그중에서 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은 정리해서 지금 이거. 그리고 또 그게 기소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넘길 거라서 공소시효가 있다 없다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당연히 살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보도상으로 보면 김학의 전 차관 건 같은 경우는 특수강간죄를 만약 적용한다면 공소시효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럼 나머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고 장자연 씨 건은 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 김영희>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즉 고 장자연 씨 건도 공소시효 남아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 김영희> 왜냐하면 사건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 보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조사를 끝내기 전에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언론에서는 모든 기록과 모든 걸 증거를 다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보다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개별 건마다 범죄 행위의 유형이 특히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뭔가 사건의 진실을 은폐했다면 그건 또 별개의 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 거니까 공소시효도 충분히 적용될 것들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김영희> 네, 그런 의미입니다.
◇ 정관용> 오늘 어렵사리 인터뷰에는 응하셨습니다만 제가 묻는 어떤 질문에도 속 시원한 답은 안 주셨어요. 그런데 못 주신다는 거 이해합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좀 뭔가 속시원한 보고서가 나오기를 정말 기디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영희> 네, 죄송합니다. 속시원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 저는 사실 과거사 조사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속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거는 뭐.
◇ 정관용> 아니요, 그 말씀만 한번 해 보세요. 그동안 한 1년여 동안의 조사가 미진했던 건 맞습니까?
◆ 김영희> 조사가 미진하지 않았는데요.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은 사실 설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정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하는 거예요. 수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고 최고로 강한 기관인데 이걸 돌아보는 걸 하면 충분한 권한을 주고 수사권한을 주고 충분한 기간을 주고 독립되게 해야 되는데 과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이미 법무실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뭔가 이제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것이고 심지어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조사단원 안에 검사들이 있는데 이분이 검사들이 조사단원을 고수하는 역할에 그쳐야지 의견을 다시 고지하면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한이 짧다는 문제 그리고 위원의 구성의 문제. 중요한 것은 수사권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과가 부족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 여러 한계가 있는데 이제 기간은 또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온 국민의 관심은 더 커졌고 큰일입니다. 김영희 팀장 힘내시기 바랍니다. 참 고맙습니다.
◆ 김영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