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20일부터 적용

"일반화물 물동량 감소·항만근로자임금 하락 고려해 결정"

부산신항 (사진=자료사진)
올해 항만하역요금이 2.2%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20일 오전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6.3% 인상 요구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년간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해 낮은 인상률(2017년 1.5%, 2018년 2.2%)을 수용했다"며 "올해에는 지난해 일반화물 물동량이 전년 대비 3.0% 감소하고 항만근로자임금이 0.8%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해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회사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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