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 겸 보석심문에서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직접 서류봉투를 들고 나왔다.
보석 심문에서 김 지사는 "1심 판결에서 유죄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다"며 "김동원(드루킹)씨와 핵심 증인들이 서로 말을 맞춰 허위로 진술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이러한 정황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원이 만약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직접 이야기 했다면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겠지만, 안했으니 이는 김동원이 저에 대해 배려한 것이라며 유죄라는 것"이라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보석 신청 사유와 관련해서도 1심 판결의 문제점과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현직 도지사 공백으로 경남도정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한대행 체제로 일상적인 업무는 가능하지만 국책 사업 등엔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서부KTX, 김해신공항 등 중요국책사업은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해나가야 하는 일"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매각같은 큰 지역 현안도 갈등조정 역할을 할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확정판결이 아닌 상태에서 구속하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피고인(김경수)은 수사 당시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무엇을 감추고자 한 적이 없다"며 "현재 변호인단이 2심부터 선임돼 같이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방대한데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도지사의 업무와 일정은 모두 공개된 것이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언급하기 위해 상당 분량의 도지사 일정 기록도 제출했다. 보석으로 풀려나면 휴대전화와 SNS를 없애고 법원이 허가하는 통신수단만 쓰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까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비난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요지를 들은 후 다음 기일(4월 11일)로 보석 결정을 미뤘다. 차 부장판사는 "항소심 진행방향이나 추가 증인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다음 기일까지 경과를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해 보이는데, 무조건 현재 기준으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것인지는 충분히 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