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는 19일 해바라기유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BHC가 고급유라며 2배이상 높은 가격으로 공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진행중인 소송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고 이에 불복해 2019년초 진 모씨 등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25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BHC는 고가논란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팜유 사용 반대 운동이 확산되면서 해바라가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국제시세가 30% 인상된 현 상황에서 가맹본부도 불가피하게 인상 결정을 하게 됐지만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공급가를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회사는 올레산 함량 '80% 미달'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HC관계자는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과치를 모두 합하여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