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득이하게 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차 부장판사는 "항소심 접수 이후 재판 시작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그런 결과는 재판부 경력 때문이라면서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당혹스러운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은 눈을 가리고 법을 보는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 과정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에 불과하다"며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마치 경기 시작도 전에 승패를 예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경우더라도 이 법정이 아닌 법정 밖 비난과 예단은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무죄를 예단하거나 엄벌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며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으니 무죄로 하라는 협박 같아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죄 추정 원칙을 받으며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피고인 입장을 폄훼하는 것이며 인생을 결정짓는 재판을 앞두고 몸부림치는 피고인을 매우 불안하고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저는 법관이기 앞서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평정심을 잃기도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런데도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력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국민께 송구한 마음과 사법 신뢰를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며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장인 자신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그의 전속재판연구관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을 두고 '뒷말'이 나온 점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판사는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과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현행법상 배당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 우리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부하거나 피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부가 바뀌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주길 바랐지만, 오늘까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우리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를 듣던 김 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다시 한번 권유하고 "피고인은 물론 모두가 승복하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을 맺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도 재판부는 양측에 재판의 '공정한 절차'를 거듭 강조했다.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재판부는 "형사 재판이란 것이 서면 재판이 아니다"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자기주장을 떳떳이 드러내고 상대방이 방어하고 재반박하는 방식의 진행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우리 사건은 특히 가급적 서면 재판을 지양하고, 이곳에서 쟁점을 갖고 공격하면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면서 논쟁해나가면 훨씬 더 공판중심주의를 살리고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정에 출석하진 않지만 사안의 실체를 아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분들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실체 진실을 위해 재판부가 알아야 하는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며 "모두 함께 같은 공간에서 진실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증거 신청에 대해서도 "1심에서 증거 조사가 이뤄진 증인은 다시 신문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신문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증거를 신청할 때 항소심의 특수성을 고려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마지막 사실심이라는 것과 피고인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재판을 내달부터 월 2회 진행하고, 오후 시간을 전부 할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못지않게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주의할 필요도 있다"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이 사건에서 법이 정하는 2∼3개월에 판결을 마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법 취지를 살려 재판부가 맡은 다른 사건 중 불구속 사건과 긴급하지 않은 사건, 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사건을 중심으로 기일을 미루고 이 사건을 우선해 주어진 여건에서 신속히 재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