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최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을 비롯해 이모 전 대공수사국장, 하모 전 대변인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 비공개로 진행된 유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씨의 진술 내용과 탄원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증언 내용과 탄원서 등을 유출한 사람을 밝혀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이뤄진 국정원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씨 재판에 나온 A씨 증언 등을 유출하도록 기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서 전 차장 등이 유씨 출입국 관련 증거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은 검찰이 탈북 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가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보위부에 겐넸다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