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아동수당은 지난해까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에게만 지급됐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앱을 통해 수당 지급 신청을 꼭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신규 대상자는 다음달 25일에 첫 아동수당을 받게 되며 정부는 4월에 1∼4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