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속 등장인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할 것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동영상을 올리라고 부추겨도 사안에 따라 범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음란사이트·SNS·개인 간 파일공유 서비스(P2P) 게시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역추적하는 '음란물 추적 시스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채팅방 등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과 허위사실 유포는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법을 몰라 호기심에 공유하더라도 유포죄로 단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모두 170여명이 참여하는 한 단체 채팅방에 가수 정준영씨 관련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서 내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