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매년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담고 있어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새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41조 9천억원으로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과 국세총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2.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더 나아가 올해의 국세감면율은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국세감면한도를 다소 상회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한도는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0.5%p 이하'로 정해지는데, 국가재정법에는 기획재정부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게 되는 까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한 국세감면액이 4조원 확대된 반면, 재정분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의 11%였던 지방소비세가 15%로 확대되는 등 국세수입이 3조 3천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5조 5천억원 늘어나는 반면 국세수입은 1조 2천억원 증가에 그쳐 올해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추정치인 13.5%를 넘어 13.9%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조세지출 운영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되 저소득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유럽연합(EU)로부터 조세회피처 의혹까지 샀던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제도는 올해부터 폐지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7%에서 3%로 인하된다.
반면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외에도 고용증대세제 적용기간이나 청년고용시 공제금액 등은 크게 확대됐다.
아울러 조세지출 운영방향으로는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성과평가 강화 △성과관리 체계 개선 등을 내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위와 같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안에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