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구속기간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수석은 구속 기간 만료일인 이날 0시를 넘겨 수감 중이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2016년 11월 6일 구속된 후 2년 4개월여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2개월씩 3번만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3)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선 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2심에서는 뇌물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