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자 불법행위, 폐업해도 끝까지 제재"

폐업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클로버상조 운영자 검찰 고발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엄중한 제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실질적 대표자, 그리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 6천여만원 가운데 1.8%에 해당하는 8백여만원 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을 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여기다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클로버상조 역시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억 2천여만원 가운데 0.7%에 해당하는 90여만원 만을 예치했고 예치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지난 1월 7일 자로, 클로버상조도 지난 3월 8일 자로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돈을 지급의무자에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해 버리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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