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조사기간 61일 더 준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 오늘 진상조사단 활동 2개월 추가 연장
'김학의 성 비위', '장자연 리스트', '용산 사건' 등 시간 더 요구
내일 법무부서 연장 여부 최종 결정

과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는 18일 "진상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이같이 건의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 사건의 경우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과 포괄적인 조사사건은 원래 예정된 활동기간인 3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김 전 차관과 장씨 사건 등 위 3개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일부 사건 조사가 지연되면서 조사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3차례 종료시점을 연장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과거사위가 조사단의 4번째 기간 연장 요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씨의 성 비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조사단이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과거사위가 이날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 다음날 위원회 활동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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