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 교인들 "2017년 공동의회 중대 하자 있어“ 무효소송 제기


명성교회 교인들이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공동의회 결의무효 소송을 진행한다.

명성교회 교인 7명은 오늘(18일) 예장통합총회 사무국에 지난 2017년 3월 19일 명성교회 공동의회 결의 무효 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명성교회는 △새노래명성교회와 명성교회의 합병 건 △명성교회 위임목사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 건 두 가지 안건을 다뤘다.

소송을 제기한 정철주 은퇴장로는 “지금 명성교회는 세습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로 공동의회를 거론하는데, 당시 공동의회는 공정하지 않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로는 “세습결의 공동의회가 열린지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교단 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총회 임원회가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면서,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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