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위장' 이건희 벌금 1억 약식기소

삼우·서영 계열사 누락한 허위자료 제출
지난해 11월 공정위 고발로 수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자료사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채 허위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벌금 1억원이다.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계열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계열사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 자료를 누락한 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삼우·서영의 조직변경과 인사교류, 주요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사실상 두 계열사 사업을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령은 "사실상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일 경우 해당 기업의 소속회사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회장이 고의로 계열사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공정위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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