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김모(34)씨는 "피해자와 2000만원의 채무관계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2000만원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는 어렵다고 판단,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용의자 김모씨가 이씨 부모와 돈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범행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5억원을 가졌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은 이 돈이 범행 동기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라진 5억원은 이씨의 동생이 차량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밝혔고 한다. 판매한 차량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가 이씨 부모 집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검거된 김씨는 이씨와 과거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김씨가 과거 이씨와 불법 주식 거래 등 범행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이 이희진 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동생과 함께 금융투자업 불법 투자매매회사를 차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해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기간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40억원을 모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씨는 2018년 4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당시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일당 1800만원의 '황제 노역'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