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사기 혐의로 A(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내연녀에게서 1억 16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06년 경찰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오다 3년 뒤 경찰 시험에 합격했다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다.
지난 2013년 결혼을 하면서도 전 아내에게 자신의 직업을 경찰이라고 속이는 등 10년간 경찰 행세를 해왔다.
또 내연녀 B 씨와 바람을 피우면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50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주변인에게 경찰이라고 신분을 속인 이후부터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