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인 피의자와 '채무관계'…부친 시신은 이삿짐으로 위장

경찰 "피의자, 인터넷서 공범 3명 고용해 범행 실행…현금 5억원 사라져"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이희진 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는 이희진(33)씨 부모 피살 사건 용의자는 이씨 부모와 돈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씨 부모를 살해한 혐으로 검거된 용의자 김모(34)씨가 "피해자와 2000만원의 채무관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용의자 김모씨는 이씨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이삿짐센터를 불러 평택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오후 6시10분쯤 이씨의 어머니(58)가 안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의 어머니가 외상이 있는 점으로 미뤄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미상의 남성 4명을 발견,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7일 오후 3시17분쯤 유력 용의자 김모씨를 검거했다.

"이씨의 아버지를 유기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 아버지(62)의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달 25일 피의자 김모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이씨 부모 자택에서 이들 두 사람을 살해하고, 아버지는 냉장고에, 어머니는 장롱에 각각 유기했다.

이들은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씨의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베란타를 통해 밖으로 빼낸 뒤 평택의 창고로 이동시켰다.

시신이 발견된 평택의 창고는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이씨 부모의 집에서 5억원의 현금이 사라진 것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돈은 이씨의 동생이 차량을 판매한 대금이었다고 한다"며 "김씨가 가지고 갔다는 돈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달아난 공범 3명은 고용관계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듯 다른 공범 3명을 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된 김씨는 숨진 부부의 아들 이희진 씨와 과거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이희진 씨는 증권전문 2013년부터 증권 관련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흙수저 투자전문가'로 소개하며,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청담동의 고급 주택과 수입차들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그러나 이씨는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 24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4월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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