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일괄 심의하는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가 연내 구성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균 2년 걸리던 기존 절차 대비 사업기간은 1년가량 단축돼, 2021년으로 예정된 착공 시기도 2020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혜택을 국내기업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신규 기업뿐 아니라 이미 입주한 기업들도 기존 '토지가액의 5%'에 비해 확 줄어든 '토지가액의 1%'만 대부료를 내게 된다.
가령 2만㎡ 면적의 부지에 입주한 A사는 지금까진 50년간 67억원의 임대료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후엔 14억원을 내게 된다.
일반산업단지였던 새만금 산단은 하반기중 국가산단으로 전환된다. 또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대외지급수단으로 당사자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은 현행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공공 주도 매립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입주하는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부 간선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