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사 본인이 허위 사문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정씨의 변호인을 조사했다.
경찰은 허위 사문서 위조에 대해 법률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정씨의 변호인은 지난 2016년 8월 정씨가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됐을 때 휴대전화가 파손돼, 업체로부터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단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씨가 1차 조사 때 제출한 휴대전화 3대를 분석하고 있으며, 정씨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