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즉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인 만 18살에서 34살까지 미취업 청년으로, 일단 선정되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취업준비 비용이 제공된다.
지원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이 지났느냐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자기계발비로 구분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되는데, 온라인 청년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 청년자기계발비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이 지난 청년에게 제공되며 제주도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졸업기간과 유사사업 참여 이력, 소득, 구직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청년구직활동지원비의 경우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발급하고,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에는 지원금의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비 지원 외에도 청년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선정해 취업에 필요한 취업특강과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