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 판사', 1심서 벌금 100만원…징계는 5개월째 안해

"음주측정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 약식명령 불복했지만 배척돼
대전지법, 5개월 째 징계 청구 안해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A씨(35·사법연수원 40기)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판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기존 약식명령대로 유죄를 인정한 사유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A판사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음주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이 달라 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 판사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현직 판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일에 해당하지만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최대 정직 1년) 사유일 뿐 법관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지방법원에서는 징계청구조차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는 형사재판절차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나 판결 선고,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법원장이 청구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던 A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후 약 200미터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로 측정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의 초범이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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