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단일안 합의...공천규정.선거연령 만18세 담겨

여야 4당 구체적 권역별 연동율 산식으로 합의
선거법 통해 각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 투명화 규정 +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도 담기로
각 당 추인절차 남아 ... 다음주 패스트트랙 속도낼 듯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4당(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의 지방일정으로 불참했다.) 윤창원기자
여야 4당이 17일 선거제 개편 단일안에 합의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구체적 법조문화 작업까지 마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선거제도의 세부실무안에 대해 합의했다. 심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정의당 의원으로서 참석했다.

이날 여야 4당 선거제 단일안에는 구체적 연동방식 뿐 아니라,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민주적 철차에 따라 하도록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합의된 선거법개정 단일안에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이던 선거연령 18세 인하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까지 여야 4당 간 협의를 한 끝에 브리핑을 갖고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 쟁점까지 합의를 이뤘다"며 "법조문화 작업 초안이 마련됐다. 내일 각당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선관위와 법제실에서 법률적 조항 검토를 마무리하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연동방식에는 전국단위로 투표된 각 정당의 지지율을 어떻게 권역별로 배당하는지 구체적 산식까지 포함됐다. 하나의 전국 정당 지지율을 통해서 권역별로 따로 작성돼 있는 비례대표 명부상 몇 번까지 당선시킬지를 정한 것이다.

여야 4당은 우선 연동 비율 50%와 병립형 연동방식, 이른바 '혼합형 연동제'에 따라 각 당에 돌아가는 총 비례대표 의원수를 정한 뒤, 할당된 의원수를 각당이 일정한 산식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도록 했다.

산식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당 권역의 지역구 의석수가 권역의 정당 지지율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이를 할당받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울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할당받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권역에 배분할 때도 일정한 산식에 따라서만 하도록 해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여야 4당은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법을 통해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당원이나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투표로 비례대표 명부를 확정하도록 강제했다. 각 당은 비례대표 의원 입후보 작업을 마친뒤 회의록과 공천 심사 과정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는 민주적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회 정치개쳑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정개특위 관련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심 의원은 "과거처럼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을) 뚝딱할 수 없게 했다"며 "그동안 당대표나 당지도부에 의해서 우지좌지 되던 비례대표 공천의 불합리함을 과감히 혁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야 4당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안에도 합의를 이뤘다.여야 정치권에서 늘 뜨거운 감자였던 선거연령 인하도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석폐율제도 도입됐다. 석폐율제는 차석으로 떨어진 지역구 의원을 부활시켜주는 제도로, 이번 개편안에서는 각 권역별로 두 명씩만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도 두 명에 한해 각 권역별 명부에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다. 다만 짝수 번호에만 올릴 수 있도록 해 여성할당 번호인 홀수번호는 보장토록 배려했다.

이날 여야 4당 간사들은 선거제도 단일안에 합의했지만, 아직 암초는 남아있다. 우선 각 당으로 돌아가 보고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안이 각 당에서 반려될 경우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과 함께 처리할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다음주에 패스트트랙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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