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A(51)씨 등 전 노조 집행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업무상횡령 혐의만, 3명은 업무방해 혐의만 각각 적용됐으며 A씨 등 2명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A씨 등 전 노조 집행부 4명은 2017∼2018년 노조 조합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임 노조 집행부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 조합비는 신분 보장기금 3천여만원, 법률자금 3천여만원, 투쟁기금 800여만원, 총파업 버스비 25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등 전 노조 집행부 5명은 지난해 10월 9∼11일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 마감 후 인천지회 투표함을 포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 노조 집행부가 사측에 유리하도록 경기도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현대제철 현 노조 지회장 B(46)씨는 올해 초 A씨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논란이 조직 내부에서 일자 다른 집행부원들과 함께 총사퇴했다.
전 노조 집행부는 당시 성명을 통해 "의욕이 결과적으로 과욕이 돼 실망을 드린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으며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 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노조 집행부들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입건했다"며 "추후 소환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