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던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조사는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6년 만에 잡힌 조사로, 첫 공개소환이 될 수 있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2013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부실수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방침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조사단엔 수사권한이 없어서 김 전 차관을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없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 한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둔 조사단은 18일 과거사위 회의 때 기한 연장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