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는 이날 경남 3.15의거 기념식 참석차 경남 창원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황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당시) 제가 들었다"며 "그 (검증) 후 임명됐고, 임명 된 이후 의혹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의 사퇴했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황 대표와 김 전 차관은 이틀 차이로 장관과 차관에 임명됐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동영상 의혹으로 임명된지 불과 1주일도 안돼 사퇴했다.
문제는 김 전 차관 낙마 후 경찰은 약 5개월 간 수사를 통해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동일 인물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점이다.
대형 사건 등에 대한 수사 결과가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되는 게 관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황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날 국회 안행위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수한 선명한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누가 봐도 (김 전 차관이) 명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