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이자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A 씨는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이 시도된 지난 2012년 당시 사건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A 씨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 재선 씨가 시청에 대한 악성 민원들을 제기해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조울병 병력이 있다"면서 "평가 문건을 요구해 작성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조울병이 예전에 있었다 하니 생길 수 있는 범위 정도와 조울병 내용을 썼던 것 같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A 씨는 "보건소장이 위(윗선)에서 내용이 충분치 않으니 이대로 수정해 달라며 연필로 첨삭된 평가 문건을 다시 가져왔다"면서 "위가 누군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황당해서 화도 나지 않았지만, 보건소장과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난처해 하길래 그냥 (평가 문건을) 써줬다"고 했다.
A 씨는 첨삭된 대로 평가 문건을 수정하지 않았다. 대신, 조울병에 대한 교과서적인 내용을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장에 추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 A 씨는 "첨삭된 내용은 조울병 심각한 질병으로 입원이 중요하고, 지금 (재선 씨의)자·타해 매우 위험하니 당징 입원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교과서적인 내용만 추가했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정신건강센터장이나 분당서울대병원 직인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정식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다"며 "대신 내 막도장을 찍으라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평가 문건은 재선 씨가 가족들과의 다툼으로 형사사건이 진행될 때 재선 씨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자문의 확인 용도로 수사기관에 제출됐다. 또 분당차병원의 한 정신과 전문의에게 재선 씨에 대한 진단 의뢰를 할 때에도 함께 보내졌다.
A 씨는 "수사기관에 이렇게 쓰일줄 알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이어오던 A 씨는 대면 없는 진단 신청에 대해서는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진단 및 보호 신청서는 엄격한 의료적인 문서가 아니다"면서 "(재선 씨가) 자·타해 위험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구 정신보건법 해당 조항을 읽어본 바로는 발견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를 통해 정신과 진료를 보게 한 것으로 꼭 정신과 전문의가 봐야 한다고까지 생각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전문의 B 씨는 "대면진단 없이는 정신질환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진찰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전문의 28년 경력의 B 씨는 "정신병원에는 보호자인 가족이 입원시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B 씨는 이 지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정신과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강제 진단'이란 말은 쓴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11차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