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오늘 소환

진상조사단, 2013년 검찰 '무혐의' 처분 관련 조사
동부지검서 오후 3시 조사 예정…출석 여부는 불투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자료사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15일 공개소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에 위치한 조사단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한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포함해 2013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부실수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13년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성관계 장면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발견돼 경찰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피해 여성이 재수사를 촉구하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성추행성 발언을 하며 추가조사를 기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난해 4월 재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조사단에 재수사를 결정했다.

수사에 착수한 조사단은 당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누락은 없었고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반발했다.

지난 1월에는 건설업자 윤씨를 소환해 차명폰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조사단은 윤씨 소유 별장에 출입한 의혹을 받는 법조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또 전·현직 군 장성들에게도 '별장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관련 기무사령부의 첩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전 차관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수사권한이 없는 조사단이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 2013년 경찰 수사에서도 소환에 불응한 바 있는 김 전 차관은 조사단 소환 요청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전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의 부인도 논란의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고 피해 여성이 자신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차관이 별장 외에 윤씨가 서울 모처에 마련한 오피스텔에 수시로 찾아와 성폭행을 가했다고도 밝혔다.

피해 여성과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사는 방송 말미에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여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