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장동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 씨의 변호인이 최초 변론서와 함께 관할 위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재판 심리 절차는 중단된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공판에서도 재판의 관할 위반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당시 재판장은 관할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비치면서도 재판을 진행하며 관할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보자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전 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전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이송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할 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