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에 징역 4년 구형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모두 배상…죗값 받을 것"

배우 손승원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제공]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9)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첫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번 구형에 대해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손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난 70여 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손씨 측 변호인은 "손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며 "합의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고 손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기도 했다.

손씨의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이미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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