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4일 승리의 성 접대 의혹과 경찰의 클럽 버닝썬 유착 의혹, 그리고 정씨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경찰 유착 의혹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와, 승리·정씨 의혹 관련 공익신고 두 건을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권익위는 또 두 사람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내용과, 정씨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USB(이동식 저장장치)도 함께 대검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단순 고소·고발이 아닌 기관에서 수사의뢰를 한 사건은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2011년 검·경수사권 논의 과정에서 '수사지휘'에 대해 위와 같은 원칙이 정해졌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에서 수사를 요청한 사안을 수사의뢰로 봐야할지, 고소·고발로 봐야할지 향후 배당 주임검사 등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다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양측의 갈등 골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며 직접 수사 여부는 찬찬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