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KT 전 전무 김모(63)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경기도 성남시의 KT 본사, KT 광화문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KT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