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4일 "정준영 등과 관련된 영상은 물론, 등장인물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부문별 하게 퍼져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전파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여자 연예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관련된 댓글을 보고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