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장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압수수색 장소에 비치하고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실체와 다른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2심 재판부는 다만 일부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1심이 선고한 자격정지 부분만 모두 취소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지난 1월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석방됐다.
이날 대법원이 2심 선고형을 확정하면서 장 전 지검장은 형 집행을 완료한 기결수 신분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