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효실(스포츠서울 디지털콘텐츠부장)
2016년 정준영 씨가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로 여성에게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은 녹취에 의하면 ‘휴대폰 업체에다가 그거 못 고친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결국은 검찰에 기소를 하기는 했어요. 하긴 했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납니다, 그 사건은. 그 당시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경찰이 잘 수사를 했겠지. 그리고 정말 무혐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 이게 부실 수사였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상황을 인지했던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는 3년 전에 정준영 고소 사건을, 그 사건을 단독 보도했던, 첫 보도했던 기자입니다. 2016년 9월 23일이 첫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는 나중에 정준영이 무혐의 처리가 되면서 그 기사 오보였다. 그런 기사를 왜 썼느냐. 비난을 받았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만나겠습니다. 스포츠서울 박효실 기자입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 박효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준영의 이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처음 그걸 인지하신 기자신 거죠?
◆ 박효실> 네.
◇ 김현정>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수사를 했겠다 생각했고 그 후에 무혐의가 나길래 ‘아, 수사 제대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구나. 억울한 거였구나, 정준영이.’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때 어떤 부분을 보셨던 겁니까?
◆ 박효실> 당시 2016년 8월 초에 정준영 씨가 성범죄 혐의로 피소가 돼서 성동경찰서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했고 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물론 수사 과정에서 그 피해자분께서 소를 취하하기는 했지만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든 또 소 취하를 하든 여부와 상관없이 정준영 씨 사건 자체는 성범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 당시 보도를 하고 났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들을 느끼셨다는 건 어떤 거예요?
◆ 박효실>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혐의 자체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경찰이 두 달여 간 몰래카메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제일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저의 상식선으로는 그 휴대폰을 확보하는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정준영 씨 측에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또 고장나서 수리 중이다라고 한 걸 이걸 계속 기다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SBS 뉴스 보도도 확인이 되어서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해서 오늘 오전에 제가 추가로 좀 더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왜 이게 업체에 맡겨져 있고 경찰에 지시를 했는지 이게 좀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당시에 정준영 씨 쪽에서는 그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고 경찰도 못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출을 하긴 했는데 그 형태가 휴대폰이 망가졌다고 하니까 경찰에서 그러면 정준영 씨 측에서 복원을 해서 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복원했는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다가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오늘 오전에도 너무 이상했던 부분이 피의자에게 증거 능력이 있는 휴대폰을 스스로 복원해서 제출하라고 하라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았던 거죠.
◇ 김현정> 고장이 났다라고 정준영이 얼버무렸어요. 제출하라 했더니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 일단 내라. 우리가 어디 업체에서 복원을 하든 고치든지 하겠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건데 알아서 고쳐와라라고 맡겼다는 것부터 이상했다는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 갔다, 그 당시에.
◆ 박효실> 이해가 안 가죠.
◇ 김현정> 그렇군요.
◆ 박효실> 그리고 또 이상했던 부분은 이제 몰카 수사 같은 경우는 이게 전파될 경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이분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경찰 쪽에서 휴대폰을 촬영한 영상이 경로된 유포됐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준영 씨의 메신저, 이메일 사용 내역이라든가 인터넷 사용 기록 같은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 PC라든가 외장 하드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두려운 일일 테고 그 부분이 가장 유포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 김현정> 물론이죠.
◆ 박효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보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경찰청 쪽에다가도 문의를 했어요. 서울경찰청 쪽에다 문의를 했을 때 이런 수사는 휴대폰 확보가 최우선이 아니냐. 왜 그런 기본 매뉴얼이 따로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 김현정> 그것도 따지셨어요? 왜 휴대폰부터 압수 안 하느냐?
◆ 박효실>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 김현정> 당연하죠. 그렇죠.
◆ 박효실> 그런데 경찰청 관계자 말이 그런 통상적인 수사 매뉴얼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담당 수사팀이 현장에서 판단한 부분으로는 휴대폰을 압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 같다. 이런.
◇ 김현정> 서울청에서?
◆ 박효실> 네. 굉장히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고 곤혹스러워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것도 참. 그러고 나서요. 경찰은 결국 휴대폰도 들여다보지 못한 채 기소 혐의로 검찰에 넘깁니다. 혹시 그러고 나서 검찰 쪽도 접촉해 보셨어요?
◆ 박효실> 네. 제가 검찰 쪽하고도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추가 확인한 부분에 따르면 검찰에서 결과적으로 정준영 씨 측이 업체에 맡겨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휴대폰을 결국 받았고요. 좀 상당히 늦었지만 51일 만에, 기소된 지 51일 만에 받았고 그걸 정준영 씨 측 변호사 입회 하에 함께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됐고 당시에는 이제 검찰이 그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 그 당시에는 동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할 예정이냐, 휴대폰은 확보가 되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 검찰 측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 했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다.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오지 않았고요.
◇ 김현정> 안 나왔죠.
◆ 박효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사건으로 무혐의로 종결이 됐겠죠.
◇ 김현정> 그러면 경찰한테는 수리해서 낼게요 하고 안 냈고 그다음에 검찰한테 내긴 냈는데. 그럼 그 폰은 정준영의 원래 영상들이 들어 있던 그 폰들이 아니었던 걸까요? 이제 와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에 내기는 냈잖아요, 뭘.
◆ 박효실>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연 51일 만에 피의자 손에 계속 어떻게 보면 들어 있었던 것에 가까운 휴대폰의 증거 능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50여 일을 피의자가 계속 쥐고 있었으니 그걸.
◆ 박효실>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무혐의로 사건 종결되고 정준영 씨는 다시 연예 활동하고 이러면서 박 기자한테 비난이 쏟아졌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 박효실> 당시에 이 기사 자체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남성 연예인들의 그런 비슷한 유형의 보도가 이어지던 때였는데 일베 쪽에서는 남성 연예인만 신상 보도를 한다는 데 불만을 한창 제기하고 있던 때였고요. 또 정준영 씨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전 세대에서 호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팬덤이 굉장히 또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일베하고 팬덤이 그러한 이유로 또 결과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역풍이 저한테로 불기 시작했던.
◇ 김현정> 마치 오보를 보도하기라도 한 것처럼.
◆ 박효실> 네, 그렇죠.
◇ 김현정> 무혐의, 생 사람 잡았다. 이렇게?
◆ 박효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또 뒤돌아보면서 그때 당시에 취재를 하면서 정말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준영 씨 소속사 측의 대응이었는데요.
◇ 김현정> 어땠길래요.
◆ 박효실> 저희가 기사를 딱 쓰자마자 바로 소속사에서 언론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일단락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거든요.
◇ 김현정> 보도가 나가자마자 무혐의가 될 거라고요?
◆ 박효실> 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수사 결과를 무혐의로 피의자 측에서 확정을 짓는 건데 저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검찰에 갓 송치한 피의자 측에서 이런 발언을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을까.
◇ 김현정> 허풍은 아니었을까요. 허풍이나 허세 같은 거?
◆ 박효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마치 합의가 된 듯한 이런 식의 적극적 발언이어서 저는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기로 돼 있어.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했었고.
◇ 김현정>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 박효실> 그리고 발언 자체가 검찰이 무혐의로 일단락난다. 검찰 조직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하시면 이런 발언은 굉장히 검찰에게 모욕적인 발언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박효실> 그래서 검찰 측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더니 정준영 씨 소속사 측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냐. 검찰이 처분 예정 사항을 사건 관련자에게 처분 전에 얘기하는 법은 없다. 그런 언급을 내가 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었고 그러니까 약간 자제는 했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정준영 씨 소속사 측의 입장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어요.
◇ 김현정> 이제 와서 보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것들을 그 당시에 인지하고 사실 지금까지도 쭉 그 내용을 쫓아오신 분입니다. 스포츠서울의 박효실 기자. 오늘 증언 고맙습니다.
◆ 박효실> 네, 감사합니다. (사진=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