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공개한 녹취록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한 경찰이 "어차피 본인이 시인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데이터 확인해 본 바,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되고 그래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될까"라며 포렌식 업체에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포렌식 업체 관계자는 "저희도 절차상 행위는 있어야 해서 (복원 불가 확인서를 쓰기는) 좀 그렇다"며 거절하지만, A 경찰은 "데이터 복구 불가로 해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좋겠는데"라고 거듭 부탁했다.
A 경찰관은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6년 2월 성동구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 A씨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정씨에게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정씨 측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미뤘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채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정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