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연희동 자택 압류처분에 관한 집행 이의 심문기일에 출석한 전씨 변호인들은 "자택은 전씨 아내인 이순자씨 명의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집행이 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당시 전씨가 1997년 무기징역과 함께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중 1050억원을 미납했기 때문이다.
전씨 측 변호인은 "해당 형사 판결은 1980년 전씨의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비자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희동 자택은 1960년 취득한 재산"이라며 "불법재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연희동 자택과 대지 등이 모두 전씨의 '차명재산'임이 확실해 제3자 명의지만 압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와 전씨가 연희동 사저와 대지를 취득할 때 이씨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며 "장남인 재국씨도 자택이 아버지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주장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90세가 된 노인에게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것은 생존권 위협"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전씨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공매를 중단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양측 추가 자료를 토대로 오는 27일 심리를 다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