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237, 찬성236, 반대1, 기관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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